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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정보

복지로 산후 도우미 신청방법

by 블린블링5 202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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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장소 및 신청 기한

방문신청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으로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입퇴원일 명시) 첨부)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 사산증명서 첨부)
 

산후도우미 신청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에서 발급가능
출산 증빙 자료(임신 확인서) - 산부인과에서 발급
최근 12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부부모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부부 모두) -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건강보험 관련 서류는 외벌이라면 남편만 있으면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경우 

복지로 산후도우미 신청
복지로 사이트 서비스 신청

여기로 들어가서 서류파일을 하나하나 올리면 됩니다. 

접수하고 나면 다음날 보건소에서 확인전화가 오고 추가 서류 안내를 합니다. 

산후 도우미 지원금이 확정되면 안내문이 메일로 오고 확인하여 도우미 업체를 선정하여 예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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