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정부사업1 복지로 산후 도우미 신청방법 신청 장소 및 신청 기한 방문신청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으로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입퇴원일 명시) 첨부)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 사산증명서 첨부) 산후도우미 신청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에서 발급가능 출산 증빙 자료(임신 확인서) - 산부인과에서 발급 최근 12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부부모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부부 모두) -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건강보험 관련 서류는 외벌이라면 남편만 있으면 됩니.. 2023. 8.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